'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'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,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,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 부사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방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131648172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